본문 바로가기

경매 상식/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판례-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 환지처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정지상권의 이론적인 학습이 되었다면, 흔하게 접하기 어려운 판례를 통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명의신탁 건물은 법정지상권 취득 불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법률 문제 중 하나로,  건물을 타인의 명의로 신탁한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명의신탁된 건물이란?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가 제3자의 명의로 등기를 해놓는 경우이며,
즉,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를 때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함.

이러한 명의신탁은 종종 세금 회피나 법적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명의신탁 법정지상권

 

판결 내용

  • 건물의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신탁자는 해당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하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신탁자는 건물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해당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즉, 건물과 토지의 소유 관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동일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29043판결(지장물 철거))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법정지상권 인정

흔하지 않은 사례이며 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하고, 건물도 각자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할 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란?  토지는 공유 상태이지만, 각 공유자가
사실상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건물을 지은 경우를 말하며,

토지의 공유자들이 실질적으로 특정 부분을 나누어 사용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판결 내용

 

피고들은 원래 단순한 토지 공유자로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각자 특정 부분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토지는 공유 상태였지만, 실질적으로 각자의 특정 부분을 나누어 사용하면서 주택을 지었습니다.

각 공유자가 독립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건축허가 당시 각 건물이 별도로 건축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 구분소유적 공유를 인정하였음. (대법원2004. 6. 11.선고200413533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

 

피고들의 인정된 주장

 

  • "토지를 공동 매수했으나, 각각 특정 부분(북동쪽과 남서쪽)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함."
  • "건축 당시부터 각자의 특정 부분에 건축을 진행하였음."
  • 즉, 피고들은 토지를 특정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판결이 이루어짐.

 

 

3. 환지처분된 토지에 법정지상권 취득 불가

환지처분으로 새로운 토지를 받은 소유자에게 이전 법정지상권이 승계되는지 판단한 내용입니다.

 

환지처분이란?

환지처분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운 위치에 토지를 배정하는 행정처분을 말함.
기존 토지의 위치나 형태가 변경되며, 소유권, 용도, 지목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이는 도시 정비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환지처분 법정지상권

 

판결 내용

 

환지처분으로 인해 기존에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가 환지된 토지에 대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환지의 성질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결임.

따라서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부담하지 않으며,

건물 소유자도 자동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음.(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101 판결 요약 (건물철거 사건))

 

 

4. 건물의 외형이 갖춰진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지상권 성립의 일반요건으로 독립된 건물이 외형상 형채를 갖추어야 하는 기준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법정지상권 취득예정자에 대한 철거를 허용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규모와 종류가 외형상 예상 가능한 수준까지 진행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

외형상 예상 가능한 수준: 기둥, 지붕, 주벽(외벽) 등이 갖춰져 독립된 건물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기초공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물의 규모 및 종류가 해당 용도(예: 주택, 창고, 상업시설)와 부합하는 외형을 형성해야 함.

단순한 가설물이나 임시 구조물이 아닌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 건물이 어느 정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도달했는지가 중요.
  • 골조 및 일부 마감공사가 진행된 경우 법정지상권 인정 가능성이 증가.

신의성실 원칙 적용: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대법원 1992. 6. 12. 선고 927221 판결 요약 (건물철거 사건))

 

 

몇가지 판례를 통해 법정지상권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관련글>

법정지상권 개념 정의

 

법정지상권 개념 정의

법정지상권이란? 경매에서 피해야할 함정!부동산 경매에 도전하는 순간, 수차례 유찰된 매력적인 물건들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모른다면 경매 투자에서 큰

biamjy92.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