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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상식

경매 취소, 경매 취하, 경매 변경 경매 용어 정리

 

 

부동산 경매를 하다보면 임장까지 실시한 관심물건이 어느 순간 취하되거나 취소되는 일을 자주 겪게 되는데,

 

입찰자 입장과 달리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전하고 채무 변제를 확보하려 하며, 채무자는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경매 취소, 경매 취하, 경매 변경의 뜻과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어떻게 반영되어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거나 변경 시키는지 경매 용어를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덤으로 경매 기각도 알아보아요

 

1. 경매 취소

경매 취소란 법원이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무효로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등이 사유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03조에 따르면, 경매 개시 결정이 위법하거나 원인 무효인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01조는 담보권 소멸로 인해 법원이 경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 취소사례

취소 사유와 이해관계

경매 취소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무자는 담보권이 소멸했거나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여 경매 절차를 무효화하려 하려하죠.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경매 취소 신청은 채무자가 시간을 벌고자 이용되기도 합니다.

 

적용사례와 판례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근저당권의 하자를 입증하여 경매를 취소시키는 경우가 있고,

 

대법원 2013다20054 판결에서는 담보권 설정 계약이 원인무효인 경우, 해당 경매 절차도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바 있죠. .

 

2. 경매 취하

경매 취하란 채권자가 경매 절차를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채무 변제나 합의 등의 사유로 발생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01조에, 채권자는 경매 개시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채권자가 경매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적용사례와 판례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고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법원 2006다12345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경매 개시 후 변제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 취하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채무자는 경매 취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 한다.

 

 

3. 경매 변경

경매 변경은 경매의 대상이나 절차, 그리고 진행 일정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이 되고,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01조에 근거를 두고있으며 경매 대상이 변경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은 경매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죠.

 

변경 사유와 이해관계

경매 변경은 주로 채권자가 경매 절차를 유리하게 이끌며 채권 회수를 도모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PL(부실채권) 투자자는 경매 변경 제도를 활용하여 일부러 매각기일을 늦추어 부동산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이자수익이 최권최고액에 도달하는 시점을 매각기일로 일치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유동화회사의 경우 최저가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변경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팁팁!: 경매 기각

 위 3가지는 채권자 채무자에 의해 경매가 종결되는 것이며,  법원의 직권으로 경매를 종결시키는 것이 경매 기각입니다.

 

경매 기각의 원인은 집행권원이 없거나 서류미비, 경매신청 채권자의 잉여가 없어 경매진행 실익이 없는

 

경우, 채무변재가 완료되었거나 채무자의 회생, 파산 절차 등이 진행되어 경매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이유로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은 종결주체가 다른 경매 기각까지 경매 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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